탐방 시 주의사항
탐방 시 주의사항
저희 보성주암호생태습지 찾아주신 방문객 여러분들께서 생태습지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, 해당 주의사항을 숙지 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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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영 혹은 취사행위 금지
해당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습지 내에서 야영 혹은 취사행위를 금지 합니다.
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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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금지
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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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생동물 포획 및 채취 금지
야생 동식물의 포획이나 채취를 해서는 안됩니다.
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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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차금지
공원주차장 내에서 세차를 해서는 안됩니다.
※ 특히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의 경우 적발 시 수도법 제83조(벌칙) 1.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